1. 잇몸에 발생하는 염증
일반적으로 구강 관리를 소홀하게 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교정장치를 장착한 뒤에 치아를 닦는 것에 소홀히 하거나, 구강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정치료에 있어 잇몸의 염증이 매우 심해진 단계라면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치료와 함께 올바른 칫솔질과 구강 관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 잇몸의 퇴축(잇몸이 밑으로 내려가 치아 뿌리가 노출되는 현상)
잇몸의 퇴축은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의 하나로서,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며 발생하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 교정치료를 하거나 너무 오랜 기간 치아교정을 시행할 경우에는 이러한 잇몸의 퇴축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치아 표면의 탈회
이런 탈회의 경우에는 자주 발생하는 빈도의 부작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찾아보기 드문 케이스도 아닙니다. 탈회란 치아의 표면이 하얗게 부식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 탈회 현상은 당분이나 산도가 높은 음식물을 과도하게 섭취했거나, 치아를 닦는 것을 게을리 했을 경우 누구에게나 발생합니다. 만약, 교정치료 중인 환자분께서 이처럼 당도가 높은 음식이나 산도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고 양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치아 표면의 탈회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치아는 한 번의 탈회가 발생하면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치아 관리를 꼼꼼히 해주어야 합니다.
4. 치근의 흡수, 치아의 동요(치아 뿌리가 짧아지거나 흔들리는 증상)
교정치료를 시행하게 되면, 치근이 뼈속을 이동하는 동안 흡수되기 때문에 짧아질 수 잇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교정에 의한 흡수 경도가 경미하기 때문에 치아의 수명이나 정상적인 기능을 활용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갑상선 질환과 같은 전신적 질환, 또는 알 수 없는 요인들로 인해 치근이 심하게 흡수된다면 치아가 흔들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교정치료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교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떄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5. 턱 관절 장애
치아교정 중, 또는 교정 후 관절에서 파열음이나 관절의 잡음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악관절에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증상이 나타날 경우 악관절 검사를 시행하여 관절에 장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교정치료 중에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였다면 교정치료를 잠시 중단해야 합니다.
6. 교정치료 후 재발하는 현상
치아교정 후 거의 100% 나타나기 때문에 부작용으로 보기 힘든 부분이 바로 재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치아교정 치료시 반드시 그에 대한 대비책이 치료과정의 일부분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정치료가 끝난 뒤, 일정기간 동안은 고정장치를 장착하거나 때에 따라서 영구적인 교정장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구적인 교정장치를 장착할 경우, 보이지 않도록 안쪽으로 고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정은 치아 교정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협조가 없다면 재발을 막기 어렵고, 또한 재발의 정도가 크다면 별도의 교정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교정기간이 끝난 후에도 교정치료의 결과는 완벽하게 유지될 수 없는데, 이유는 치아의 위치가 주위의 환경조건에 적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치아교정 후에는 반드시 정기적인 치과검진이 필요합니다.